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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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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순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0
연락처 011-9707-75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과의사
사고일시 2009년4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20 70: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목동 현대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려고 나오는 중 제차량은 출구 바로 앞에서 우회전해서  앞에 요금정산하려고 서있는 차량 뒤로 약간 비스듬하게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직진방향에서 오던 상대방차가 정지되어있는 제차의 뒷바퀴와 뒷문사이의 휀다부분을 박았습니다.   앞에 정지되어있는 차량뒤로 서있는라 완전히 돌아서있을 수가 없었는데도   
보험회사에서는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의 도로교통법규에 의거해서 아무리 박힌차량이라도 우회전한 제과실이 80이나 70된다고하는데  백화점주차관리실분들의 말씀이나 제생각에는  백화점 출차대기 차량들이 직진이나 우회전의 개념이 아니라 선진입하는 순서대로 출차하는게 상식적이고 제사고당시 전후의 차량들도 모두 그렇게 진행하고있었는데 전방에 먼저 진입해있는 차를 박은 차량이 직진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된다면 백화점 출차시 그많은 우회전 좌회전 차량들은 직진방향의 차들이 다 나가고 진입해야한다는 논리인데 이건 보통 백화점에서  주차관리수신호에도 늘상 직진이나 우회전의개념이 아니고 선진입차량이 먼저 들어거고 나가는것이 통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속도를 내서 달리고 있는 도로상의 상황에서 직진과 우회전의 의미는 당연히 잘 알고 있지만 백화점 주차장에서도 더욱 움직이는차량도 아니고 정산하려고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똑같은법규를  들이댄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지해있는 차를 박히고도 가해자가 된다는 법규가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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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10 20:40

    주차장내에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적용이 불가피 할수도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 사고의 처리는 도로교통법에 준한 내용으로 준용되는 것이 보편적인 사안이며

    재판시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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