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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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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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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0 22:33

보상합의 건 관하여

조회 수 37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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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akaaowl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2717-22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이천칠백
사고일시 2008.7.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4회 입원기간 3개월 지금은 통원치료중 화상으로인해 노동력상실 6급(장애진단) 판정 발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술에 취해 왕복3차선 도로 1차선에 누워 있엇슴 가해자30% 피해자70% 택시바닥에 깔려 1킬로정도 끌려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상 액수가 어느정도 일까여?
합의를 봐야할것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변호 수임료는 어느정도인지 ?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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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10 23:24

    손해배상금 산출에 중요한 노동력 상실율을 평가할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진단서와 수술기록지를 병원으로 부터 발급받아서 저희 사무실 팩스 02-3486-5800번으로

    연락처를 남겨서 보내주시면 검토후 소송실익과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흉터로 인한 향후치료비 및 추상장해 부분이 이사건 주요 쟁점사항으로

    사료되니 상처및 흉터도 디지탈 카메라로 찍어서 메일 psg8656@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보다

    자세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가해자가 택시라면 공제조합이 가해보험사일 것인데 공제조합은

    소송을 하지 않고는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기는 어렵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유능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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