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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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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성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6-409-70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진행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질문내용란이 작어서 이곳에씁니다. 저희쪽이 가해자이고요 가혜자는 사고시 사망하였읍니다 제가궁금한건.상대방20%보상금액이 저희쪽보험(대물1억,대인무제한,자손3천가입약관)자손3천만원을 초과할경우 저희쪽 보험자손에서 보상금이나오지않는건가요? 예로 상대방20%과실보상금액이 1천만일경우 저희쪽에서2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말도있고요 ..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 피혜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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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11 00:44

    질문의 취지는 불명확 하지만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80%라면 가해자가 종합 보험 가입차량일 경우 위자료 8천만원을 기준 4천만원의 보상금과

    장례비 및 상실수익액에서 과실부분만큼 공제를 한 금액을 수령 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셨다면 발생된 치료비에서 80%만큼은 망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을 상계하여산출된

    전체 금액에서 치료비 발생부분중 과실부분만큼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2008년 7월1일 전 사고라면 위자료가 6천만원 기준이며 6천만원기준일때 과실 80%라면 위자료

    인정 금액은 약 3천만원 가량 됩니다.(보험사 약관기준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보험사약관기준 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가해자가 100%가해자 일때 자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며

    가해자가 100%의 과실이 아닐때는 상대편 종합보험 차량 보험으로 해결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확인하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라면 소송을 해서 해결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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