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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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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재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1755-77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 당시 2500만원..
사고일시 2008 9 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완골 하부 1/3 분쇄골절 (12주)
골수강내 철심 박는 수술
2개월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를 타고가다 자동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오른팔 상완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골절부위를 수술 하긴 했는데 분쇄골절이 심해서 7개월이 다되어 가는 지금 뼈는 아직 붙지 않았고
팔에 통증도 남아있습니다. (팔의 운동범위는 거의 정상입니다)

상대 가해자측 보험사가 현재 치료비를 대고 있는 상태인데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개인적으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신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보험사에 말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보상문제를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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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11 07:13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상완골쪽에 골절 부위가 하부 1/3부분이면 주관절(팔꿈치)쪽 골절인듯 합니다.

    관절면을 침범하지 않은 골절이라 운동장해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유합이 지연되어 현재 고생을 하시는듯 한데요.

    개인보험 장해와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장해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보험 장해를 신청 하신다면 주치의 선생님께 보험약관을 보여 주시고 해당장해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험 장해는 전문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피해자 본인이 신청 가능 합니다.

    교통사고 장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로 이루어 지는데 현재 운동의 제한이 없다면 영구장해는 해당사항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장해는인정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수술기록지등을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으로

    연락처를 적어서 전송하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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