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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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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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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4.11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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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4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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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양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6-849-71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천(비과세포함)
사고일시 2009.04.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염좌(3주)/수술무/4월4~4월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업무로 인해 더이상 입원이 허락되지않아 통원치료료 변경하였습니다.
오전에 병실에 손해보험사분이 다녀가셔서 아직까지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않았으면
대신해서 손해사정을 해주겠다고 명함을 주고 가셨는데,, 저는 사고를 처음 당해서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치료를 하긴해야겠구요..

자유로 상에서 3중추돌로 인해 중간차량으로 뒤에서 받치고, 앞차를 받았으나. 다행히 사고에 비해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차량수리기간은 2주정도이고, 견적은 대략 4백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좋을지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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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11 07:15


    경미한 부상이니 다행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며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보험사와 원할히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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