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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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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1 06:02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8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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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5-17
연락처 019-327-78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03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경외과 전문의 6~7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50cc스쿠터를 음주(0.079)에 무면허 상태로

골목길에서 4차선 도로로 진입하던중 5톤 탑차와 충돌하여

뇌출혈로 좌뇌에 네군데에 피가 고이고 온몸이 다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 운전 기사는 "지나가던중 스쿠터가 보이길래 옆으로 피했으나 "쿵"소리가 나서

내려보니 저혼자 옆을 박고 튕겨져 나갔다" 라고 진술을 한 상태 였습니다

뇌를 다친 저는 제정신이 아니였고, 진술을 할 수 없었고

오늘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1시에 잠을 잤고

자다 일어나 씻고 애완동물의 밥을 챙겨주는등

깨끗한 정신으로 할 일 들을 해놓고 오토바이를 끌고 나갔고

3월 12일 새벽 6시에 핸드폰을 찾으러 친구 집으로 향하던 중 이였고

양쪽을 살폈으나 불빛이 보이지 않아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진입 했으며

옆 차선으로 넘어 가지 않았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제정신을 차리기까지 한달이라는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경우 어떤 판결이 날까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눈물이 납니다...

100:0
화물차:나

도 나올수 있나요...

치료비도 못받을 상황이 올수도 있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 올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빠른 상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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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11 07:26


    경찰서에 가셔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보시고,

    검찰에 가셔서 가해자의 공소부제기사유서(이유서)를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100%가해자라면 치료비 및 보상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도로교통법상 가해자 이더라도 민사적으로 100%가해자가 아니라면

    상대편 종합보험 회사 혹은 공제조합으로 부터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실이 매우 많다면 보상보다는 치료에 만족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도로의상태,가,피해자의 중과실에 따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사법기관에 사고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신후 재상담을 하셔야 하실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보호자 혹은 집안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차근차근 알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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