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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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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기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222|@|222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사망 유가족 입니다.
손해사정사와변호사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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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06 21:19


    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대략적으로 처음 진단 즉 초진이 8주이하의 부상을 당한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송을 하더라도 장해율이 낮게 나오거나 한시장해 2년전후의 경우가
    될수도 있으므로 손해사정인을 통해 장해진단을 높게 받아 그걸 근거로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매개체적인 역할을 통하여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시면 사정인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게 될 것 입니다.

    그러한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건은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분의 경우 혹은 소득이 분명한 경우 나 급여에 호봉승급,일실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아야 할경우 보험사 약관기준인 세후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가동연한 동안 일실소득 산정에 있어 라이프닛찌 계수가 아닌
    호프만계수 수치로 인정받게 됨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입증이 안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보험사 약관기준의 월 소득과 소송기준의
    월소득만을 따져도 한달에 5만정도 차이가 나게 되니 가동기한 또한 수십개월 혹은
    수백개월을 생각한다면 이또한 적은 차이가 아닐 것 입니다.

    또한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조건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받게 되는경우
    또한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통계소득으로 인정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장해가 확실히 있는 사건 대략 초진단 8주 이상의 사건
    특히 영구장해가 확실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어 져야 합니다.
    부상의 경우 영구장해 인지 한시장해 인지가 확실치 않은경우 보험사에서 한시장해만
    인정하려고 할때도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영구장해,한시장해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것 입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특인을 설명하며 합의를 시도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때 예상판결
    금액에서 부상사건의 경우 80%도 체 못미치게 사망사고는 85%정도에 합의를
    하려고 하니 소송시에는 예상판결금액이 100%라면 지연이자 등등을 감안하여
    110% 선에서 판결이 될수도 있으니 약 25%전후의 손해를 보면서 궂이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것이 저희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특히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 와 소송시 인정되는 위자료
    만 비교해도 두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게 됨으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소송실익의 여부를 헤아릴수도 없을만큼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매우 정확히 예측해 드릴수 있으며
    단순히 금액만 높게 말씀드려
    의뢰인을 현혹 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지향하고 최악에 대비하는 자세로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은 그만 하시고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명쾌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08 18:22


    간혹 병원에 영업을 오시는 손해사정사무실 직원 분들이나 손해사정사 분들께 의뢰를 하시거나 병원 원무과 직원을통하여 소개받은 분들께 교통사고 합의사건처리를 의뢰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의뢰후 오랜 기간 동안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장해진단까지 발급된 상태에서 이상 합의진행이 이루어지지않아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 것같아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 사무실 의뢰건 특히 지방의뢰건은 더욱더 그렇고 대략적으로전체 의뢰건의 60%정도의 사건들이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저희들에게 의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손해사정사 분들은 진행과정을 저희들에게 설명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업무진행을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기에는
    법률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산출하는 기준은 지급기준 즉 보험회사 약관기준방식으로 손해배상금액이 산출되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법률적손해배상금으로 산출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산출방식 기준이 다름으로 배상금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미 발급된 장해진단으로는 보험사에서인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정당한 장해 진단이 발급된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수락을 하는 곳은 보험회사이며 장해진단의 내용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한 진단일지라도 그대로 청구를 해서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려고 예측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액이 지급될 있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간혹
    특인 처리(소송시 인정되는 기준) 청구를 할지라도청구된 금액을 인정하는 퍼센트(%) 청구금액의 70~80%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령금액이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됩니다. 고액의 사건인 경우에는 차이가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과 지급기준에의한방식의 손해배상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무조건 장해를 많이 인정받게 해드려서 합의를 진행해드리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장해상태에 대한 타당한 평가를 통해 그리고 수천 건의 교통사고 처리건 토대로 축척된 노하우를 통한 객관적인 판단만이 저희들의 업무능력을 더욱더 배가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저희들이 최고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예측 판단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을  최소화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건을 합의대행하는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소송시에 예측되는 소송판결예상금액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의 많은 차이가 없다면 합의대행으로 처리할 것이고 견해차이가많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것입니다.
    간혹 저희들이 어떻게 소외합의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상담자분들과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합의를 위한 합의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의도로 일방적인 합의를 해드리지 않습니다.보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돈으로 맞바꾸는 매우중요한 업무일 것이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분들께는 금번 손해배상이 평생을 좌우할 있는 중요한 업무를 저희들이 독단 독선으로 업무를 없음을 저희들은 너무나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피해자 분들이 무력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세상에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믿고 맏겨주신 사건을
    의뢰인들과 같이 호흡하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의뢰건 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도 의뢰인들보다 많이 걱정하고 많이 의뢰사건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외합의시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께
    제시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고 최종 결정하는 것은 의뢰인들의 몫입니다. 정도라면 변호사를 통하여 본인의 정당한 평가를 받아보시는것이 잘못된 선택의 길인가요? 판단은 여러분들께 맞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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