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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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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동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4918-03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4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일날 렌트를 하고 5일날 밤아홉시에 차를 갔다줬습니다
차를 갔다주기전 트렁크에서 짐도 빼고 할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갔다 주었을때
이상 있냐고 주인이 물어봐서 없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아저씨가 가보라구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오더니 자동차 빽라이트가 깨져있고 트렁크 쪽이 찌그러져 있다고 와보라구 해서
가봤더니 정말 찌그러져있었습니다
아저씨 말로는 SUV 나 트럭이 뒤에서 부댄거라고 하던데
제가 확인했을때는 아무흔적도 없었는데
아저씨말로는 제가 차를 반납한 다음에  차량 이동도 없었구 다음날 세차를 할려고 하니 그렇게 되어있었다고 하던데
아저씨도 확인 못한 과실이 있으니 20만원만 지불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주인 아저씨가 제대로 확인도 안하신거고
저는 정말 사고 내지도 않았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그 돈을 제가 다 지불해야 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09.04.06 22:18


    본인이 사고 없이 차를 가져다 반납한 것이 명백함을 전재로 말씀 드립니다.

    랜트회사측도 확인안하고 반납한 책임 있으니 지불할 책임이 없을것 입니다.

    본인이 사고내용을 알았다면 책임을 지셔야 겠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06 22:24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잘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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