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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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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23:25

너무 얄밉습니다.

조회 수 41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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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호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4-00-01
연락처 010-9015-37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09년4월4일 오전 10시2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인명상해는 없고
상대방의 오토바이를 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수리를 맡기고 렌트등의 비용까지 저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보험회사에서는 저의 잘못으로 돌려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 보험회사에서는 지급정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너무나 황당하고 답답하고 억울해서 제가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보다가 여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일은 09년 4월4일 토요일 오전 10시 20분경 성수대교 북단에서 남단방향으로 가는 2차선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강변북로를 타다 성수대교로 빠져 나왔고 그때 3차선에서 할리동호회오토바이들이 저랑 겹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압구정쪽으로 가야하니 좌측깜빡이를 켜고 3차선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오토바이사람들은 특유의 끼어들기를 못하게 방해를 하며 위협을 하였습니다.

30m정도를 진행하다 3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 몇대가 저의 길을 막고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명 자기네 진로 사이에 들어온것에 대하여 화를 낸것이지요.

그 후 저는 2차선으로 옮겨서 나가는데도 오토바이 2~3대가 저의 앞쪽을 막더니 갑자기 앞쪽도 아닌 (뒷쪽)에 있던 오토바이가 제왼쪽을 추월을 하더니 제 진로를 막고 5~10km로 속력을 줄였다가 섰다가 가는 등으로 진로방해를 계속하더니 갑자기 오토바이를 정지시켜버렸고 이때문에 저는 거의 차를 정지시켰는데 오토바이에서 내린 후 저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진로를 막았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감정적으로 저의 진행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제 차가 자기의 오토바이를 쳤다고 비싼거니 2~3백 먹을준비하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그 후 경찰2분이 오셔서 스프레이로 확인을 한 후 보험회사로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한 후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각각 기재를 했는데 그 사람말로는 제가 억지로 진로를 막고 자기 오토바이를 쳤다고 하며 상대방 보험회사 사람도 안전거리 미확보라 제가 잘못을 한거라고 합니다.

경찰서의 교통과 담당분은 감정으로 한거고 피해도 서로 없으니 그냥 말로 사과하고 끝내는 쪽으로 하라고 하셔서
오후에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6일 월요일날 상대방운전자가 자기 임의대로 보험회사에 접수를 한 후 수리입고를 보내고 렌트등까지 해서 저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는 지인 말을 들어보니 보험여부나 제가 안전거리를 무시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의로 --뒷쪽에서 앞으로까지 추월을 한 후 저의 진로를 막고 협박을 하며 고의로 정지를 시켜 사고가 나는것처럼 이런경우에는 무조건 상대방 잘못이라고 합니다.
 어디 경주쪽 오토바이 동호회회원이고 대학 교수인것같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고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사람이 끝까지 이럴거라면 저도 이 사람의 행동거지등을 여러방면으로라도 제가 할 수있는 능력을 다해서라도 제 누명을 벗고 반대로 이 사람의 잘못을 모든 사람들에게 --아예 사람을 돈주고 써서라도 경주에 보내 이사람의 학교 대자보나 학교 홈페이지등 에도 낱낱이 공개해서 부끄럽게 만들것입니다.

할리같은 비싼 오토바이를 타고다닌다고 또 상류층에 있는 교수라고 저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든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싶습니다.

제게 도움 주실 수 있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메일 주소는 ghdnd2500@hotmail.com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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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8 00:33
    교통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가피해자를 경찰서에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피해자가 결정되면 과실여부를 따질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고의로 정지하였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상당하겠으나 고의로 정지한 것이 아니라고
    우길시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귀하의 안전거리미확보로 과실이
    상당히 잡히게 되겠습니다.

    보험사에 지급하지 말것을 요청하시고 담당자의 도움을 얻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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