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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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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우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9925-11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 공제전 1,500,000원. 직업종류: 법인으로 금고만드는 회사입니다. 하는 일은 금고 금형쪽에서 제작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용접부서) 2008년 8월 정년퇴직하시고 2008년 12월 기존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것으로 다시 출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3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 진단 5주 나왔습니다. 현재 추가 진단으로 계속해서 병원에 계신 상태입니다.

무릎인대와 무릎관절뼈(다리뼈)에 금이 가는 피해를 입으셨으며
무릎연골 검사(수술)를 받으셨습니다.

의사분의 말씀은 연골파열과 뼈에 금이 갔다고 하시더군요 (전문용어를 들었는데 잊어버렷네요)

입원기간 2009년 3월 9일입원. 현재 입원중.
계속적으로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며, 완전히 사고전처럼 다리를 접는데 통증으로 무리가 있다고 하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로써 과실 0%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출가하여 서울에서 생활중이라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말씀만 들었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연세가 있으신 아버님의 사고이며,

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다시 복직하셔서 다니시는 중에 사고로 회사에서 퇴사를 당하셨습니다.
(1년 계약파기)

현재 병원에 계속적으로 입원중이시고, 휴유진단에 관해 의사선생님께 문의를 하엿으나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시는 상황이며 아버님은 계속적인 통증 호소와 물리치료를 받으시며, 완전히 사고전처럼 보행과 앉으시는데 통증으로 인하여
무리가 있으시다고 말씀중이십니다.

우선 보험회사 직원은 저번주에 일을 못하신 약 2달간의 기간에 대해 보상차원에서 2,000,000원을 제시하고,

오늘 내일 병원 담당의사분과 상의 후 추후 신체상해에 관한 보상에 대하여 보험금을 제시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우선 제 생각에 2달간의 일을 못하신 부분에 관한 2,000,000원의 금액에 관한것과 사고로 인해 1년 계약기간동안의
업무를 못하시게 되서 자연 퇴사당하신 부분에 관해서도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보는데 퇴사하게 된 배경이나
1년의 계약근무기간동안의 임금에 관한한 보상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보험회사에선 인정을 안해주는것인지. 궁금하며, 추후진단이 약 1년정도 나올시 대략적으로 합의금을 어느정도까지 제시를 할수 있을지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할찌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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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8 01:27

    현재는 보험금을 산출할 수 없는 시점이며 (확정된 손해액 즉 입원기간,장해,향후치료비 등의 산출이 안되는시점)

    소송시기준으로는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 가능하고 나머지 일을 못하신 기간은 후유장해만큼

    즉 노동력상실율만큼만 인정 가능 합니다. 장해가 없을경우에는 소송시 입원기간 과 통원기간을 감안하여

    위자료에 일부(100~200만) 감안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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