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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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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수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3263-34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9.04.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 :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랑 랜트를 했거든요.
25살입니다.

저희는 렌트하기전에 소형차를 원했고 21세 이상 보험 차량
몇일후에 렌트카에서 소형차반납이 안되어서 중형차를 소형차값에 빌려준다고 햇습니다.

로체차량을 빌렸고
계약서에 자차보험만 안되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1세 이상과..
계약서에 확인했다고 싸인했습니다.

그런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선 변경하면서 직진차가 우리를 못봤다고해서 뒤차가 2/3들어온 지점에서 박았습니다.

그쪽에서는 보험부른다고 했고
저희도 렌트카에 전화해서 보험처리를 원했습니다.

자차보험은 안들어서
렌트카 차량은 수리해주었습니다.

상대차량 수리비 60 나왔다고 연락이 왔고
상태 보험사서 측정한것은 80:20 이며
보험 접수번화가 문자로왔습니다.

렌트카에서는 보험처리하면 렌트카의 보험 인상률이 올라가서 면책금 50을 요구했습니다.
면책금은 렌트카회사를 위한 규정인걸 알지만
상대차량이 60 나왔고, 나중에  상대차량 차주가 아프다... 모 이런말 나올까봐 50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대보험사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쪽 차량이 26세 이상으로 가입되어서 보험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소형차는 21세 이상이지만... 중형차는 26세 이상으로 렌트카서 가입해놓았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80% 해당되는 돈을 상대차량수리한곳으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궁금한점은요..
1.  한쪽 보험사에서 나와서 과실률을 책정하고 , 보험접수번호가 나오고 ..가능한가요?
80:20 정도 과실이 나올거라 예상은 했지만........... 

2. 무보험차량을 빌려준 렌트카에서는 아무런 해가 없나요?
     상대차량 60만원에 대한 수리비에관하여 렌트카는 책임질 필요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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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8 20:02


    기술하신 내용이 맞다면 렌트카 쪽에서 계약위반 입니다.

    즉 과실부분만큼만 자차 책입이 있고 면책금 규정으로 계약하셨다면  면책금 지불하시고 나머지는

    보험처리 하면 됩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은 앞서 설명드린

    부분만 책임이 있을것 입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양측 보험회사에서 나누게 되나 과실에는

    사고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가감요소가 있으며 렌트카측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과실부분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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