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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8 23:36

교통사고.

조회 수 39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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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6-15
연락처 010-9911-05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0904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 시켰다 봉변을 당했어요.
아침에 나왔더니 완젼 차가 본넷까지 박살이 나있더군요.
다행이 범인이 차 주위에서 얼쩡얼쩡 기다리고 있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습니다.  가해자 분께서 보험처리 안하고 수리 비용은 다 내겟다고 하더군요.  차 다 고치고 수리 비용 가해자 분께서 다 결재 하셨는데요.. 다 고쳐 주고 했으니 각서를 한장만 써달라는 거예요.
글쎄 기분이 좀 나빳어요. 제가 그리 이상해 보이나 싶기두 하구 왜 동네사람을 못믿냐며 안써 줬는데요.. 찜찜하기두 해서 글을 남깁니다. 각서를 써줘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만약 써줬는데 차에 다시 이상이 생긴다면...? 안써준 지금 이 상태에서 차에 이상이 생긴다면..?
머가 다른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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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08 23:40


    단서조항을 달아서 각서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번사고로 인하여 수리된 부분에 다른 이상이 있으면 다시 배상하겠다 라는 항목으로.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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