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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9 03:16

사고처리

조회 수 37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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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지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차되어 있던 제차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분께서 보험처리 하지 않고 사고수리후 현금으로 결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사고수리에 대해 차후에 대한 고장이나 기타등등에 대해서는 본인책임이라는 각서를 써달라시는데
써줘야 하나요?
만약 써주지 않았을때 제 차에 이상이 생기면 전 그분께 더 요구를 할수 있는건가요?
그분께서 견적서랑 다 가지고 계십니다
거꾸로 각서를 써주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요구를 했을때 그분께선 안해줘도 되나요?
저도 가해자께 차후에 이상이 있을때 배상해달라는 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으면 저도 요구를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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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09 18:17

    왠만하면 보험처리로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되며,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인한 원인으로 재고장시 책임지는 내용으로요.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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