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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9 04:07

보험합의금 적절여부

조회 수 47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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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충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8-01-01
연락처 010-2679-30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07년1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조진주수 : 8주이상
수술여부 : 왼쪽발가락4개골절 수술
입원기간 :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에 신고는 하지않음 가해자 100%(횡단보도상 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가해자 과실100%로 산출한 금액이라 함
1.보상비 : 128만원(4급적용)
2.향후치료비-1 : 70만원(추가병실료등 보험적용안되는 비용 본인이 부담한 금액 보상 명목)
3.향후치료비-2 : 100만원(향후 상태확인 및 물리치료비 명목)
합  계 : 300만원   단서조항 : 합의후 수술등 후유장애 치료비 보상
질문
1. 합의시기가 적당 한지요?
    정형외과에서는 완치는 됬지만 성장후 수술은 아니더라도 통증이 있다거나 후유증은 있을 거라는데
2. 보상금액이 적정 한지요? 
3. 합의후 후유장애로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170만원이 초과되어 치료를 받을경우 단서조항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시 먼저보상받은 170만원은 제외하고 보상되나요?
    예)합의후 치료비 500만원 - 기보상금액170만원 = 330만원  이런식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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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9 18:27


    후유증이 걱정되신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를 유지하셔야 할것 입니다.

    20세 이하의 보상의 경우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1달 입원기준으로 100만원 전후의

    위자료가 판시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향후치료비제외)

    질문하신 3번항목의 경우  기존 금액은 제외하고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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