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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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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한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1
연락처 011-436-07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봉2800천원
사고일시 2008 / 1 /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골절로 인해
4개월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중앙선침범)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 질문에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험회사의 불성실한 태도로 기분이 너무 상합니다.

본인의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부터 아내가 빈열과 탈모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유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망설이다가
오늘 문의를 했는데 15년동안 보험처리를 해보지만 그런경우는 한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종합병원에서 상관관계를 밝혀오라고 하네요 그럼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 줄것인가에 대해 검토 해본다고요

그리고 교통비 지급은 왜 안하신 겁니까 하니까
나중에 합의할때 다 지급하려고 했다는군요 ,,,

너무 불성실한 태도에 교통사고난것도 억울한데 ,
좀 그러네요 ,,

어떻게 하는것이 나을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4.09 18:32


    빈혈과 탈모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의사의입증 및 소견)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를

    지불 보증해야 할것 입니다. 교통비는 1일 8000원인데(보험사약관기준) 큰 의미는 없는 금액 입니다.

    보험사의 위자료는 현재 부상의 정도에 200만원이 최고 금액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장해에 따라 6천만원을 기준으로(사고시점이 2008년7월1일 이후는

    8000만원기준) 적용되니 위자료 차이만 해도 영구장해가 인정안되 더라도 기본적으로 3~4배차이가 발생

    될수 있습니다. (영구장해 인정시 보험사 위자료와 10배이상 차이)

    그 밖에도 보험사에서 인정안되는 간병비가 입원기간의 절반정도 인정되며
     
    휴업손해또한 급여를 받으셨다고 가정하더라도 세금공제전 소득 100%가 인정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소송을

    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을 받으실 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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