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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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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04 08:3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의 규모로 보아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 받는데는 무리가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동승자 사망의 경우인데 차량 운전자의 음주 유,무를 인지하고 동승했는지의 여부가  쟁점사항

일것 입니다. 가해 보험사측의 입장을 들어 보신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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