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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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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석 명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 19|@|645|@|995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14번 대락 농촌 일용 노임은 어느정도며 보상금은 어느정도가 될까요..음주를 알고 승승 햇다면 과실여부는 어느정도이며 궁궁하네요
?
  • ?
    사고후닷컴 2009.04.04 09:11


    농촌일용 임금은 2009년 기준 월 1,561,625원 입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인지하고 동승한 경우 과실은 40%전후가될 것으로 사료되나 동승의 과정등이

    쟁점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과실 40%를 기준으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1억5천만원 전후가될 것으로

    사료되며 가동연한은 60세까지로 산정한 금액이나 소송시에는 조금더 많은 가동연한이 예상됩니다.

    당연히 금액은 더 많이 산출 되겠죠.... 동승의 과정등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호의 동승의 경우 25%의

    판례도 있으니 소송시 쟁점사항이 될듯 합니다. 참고로 25%의 과실이 책정될 경우 가동연한을 60세로

    가정할 경우 예상판결금액은 1억8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 보신후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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