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84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영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4533-51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 4월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후배가 면허증은있는데
면허딴지1년이안된데서 제이름으로 차를 렌트해줬습니다

근데 사고당일 가로수를 박고 신호점멸등을 박아서 차견적이 520만원이 나왔다고하네요
자차보험은 안들었기에 어쩔수없다고치는데
대물은 차를빌릴때 운전자랑 달라서 안된다고 하는데 ㅜㅜ
보험처리 되는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차를 빌려준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09.04.04 16:59

    당연히 차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 불법 행위이기 때문 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는 사무실

    입니다. 질문의 내용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 입니다. 원할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