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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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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형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2
연락처 010-6899-52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03/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09년 3월 19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신호 없는 좌회전에서 제차와 오토바이 가 동시 좌회전하다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오토바이가 앞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제가 후행이었습니다.

오토바이는 과속방지턱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가장자리로 달리고 있었고 저는 우측으

로 붙어 주행중인 오토바이가 직진할 것으로 파악하고 좌회전 하였습니다. 매우 한적

하며, 차량통행 거의 없는 시골길이라 오토바이가 차량이 따라오는것을 감지하지 못하

였는지 제가 중앙선을 넘었을 때즘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같이 좌회전 하여 들어와

제 조수석 앞문짝 추돌 후 넘어지고 저는 그대로 직진하여 반대편 코너를 들이박고 정

차하였습니다.

차대 오토바이 사고이며, 제가 후행이었으므로 저의 과실이 50% 이상 책정되어 제가

가해자가 될것이라고 경찰 조사관이 이야기 하였으며, 저도 이에 수긍하였습니다.

사고당시 날씨는 매우 맑음, 오후 1시경이었습니다. 양차모두 정속주행중 이었습니다.

이상 사고 상황이었으며, 아래부터 몇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사고 후 진단내용

 - 오토바이 운전자는 등쪽 갈비뼈 7개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현재 진단서가 나오

지 않은 상황.

 -  제 차량에는 저는 다친곳 없고, 뒷자석 동승자(어머니)께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우측 근위 상완골 분쇄골절로 수술후 전치 8주가 나와있습니다.

 2. 사고난 오토바이는 125CC 오토바이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무등록,무보험 차량
      입니다.

    - 이에따라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증가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무면허 상황이므로 오토바이쪽에서 저희쪽으로 형사합의를 보러와야 한다는게 
       맞는말인지 알려주십시요.

    - 보험사에서 주장하길 오토바이 운전자 측과 합의를 할 경우 저희 어머니 치료를 위
       한 구상권 청구가  어려우므로 합의를 해주면 손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  09년4월3일 현재 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이 좋다면서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아      
      도 좋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 퇴원을 일찍하여 통원치료를 받으면 혹시 나중에 보험보상을 받을때 불리한점이
      있는지요?

    - 아니면 완치시 까지 병원에 있는게 나을까요?

 4.. 현재 어머님은 수술 후 입원중이신데, 병실에 손해사정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몇
      가지 안내를 해주고 갔습니다. 이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 현재 상대방이 무보험이라 저희 보험사측에서는 '정부보장사업' 적용 후 그 한도를
      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손해 
     사정인은 그럴필요 없다, 보험사측에 즉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라 라고 지
     시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손해사정인 측에서는 어머님의 경우 한시적 휴유장애, 일을하지 못한대에 대한 보
        상금 가정주부로 처리하여 일정금액 보상가능등 상당부분 보험사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합니다.  이에 반하여 저희 보험사 측에서는 제가 가해자이므로 동승
        한 동승자역시 동승자과실이라 하여 저의 과실비율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치료 및 
       재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기 힘들다고 이야기 합니다.

       어느쪽 말이 맞는지 알려주십시요.

5. 저희쪽 보험사에서 가급적 어머님 진단을 짧게 끊으라 합니다. 이유는 저의 벌점이
     높아진다는 이유인데,
     -  진단서를 짦게 끊어도 보상내역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  저희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상당히 조급하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진단서를 빨
         리 끊어주면 보험  보상이 잘 안나올수 있다는데 정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  어머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입해놓은 상해보험이 몇가지 있는데, 청구만 하면 보험사에서 적용되는부분에  한하여 최대보상을 다 해주는지요? 아니면 따로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청구를 하는것이 효율적일까요?

6. 마지막으로 제가 가입한 차량보험의 내용입니다.

     -책임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1억),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1인당2억최고),자차
      손해

이상이며, 상당히 긴글 여기까지 읽어주신것만 해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러우며 사고가 나고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리를 완벽히 하지 못해 복잡한 상황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약간의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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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4 17:15


    상대차량이 무면허,무보험,무등록이라고 해서 과실이 더 증가하는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과실부분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오토바이 측이 100%피해자가 아니면 무면허,모보험인 관계로 상대측과 형사합의를 해야하나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본 사이트 형사합의 관련 내용참고)

    병원 입퇴원 문제는 의사선생님께서 결정하실 문제 입니다.

    무보험차상해를 적용할 경우 우선 정부보장사업 한도를 모두 소진후 적용받게 됩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황이 확정되었을 경우 알수 있는데 현재는 큰 의미가 없으며
    동승자 과실은 적용받게 됩니다.

    진단서를 임의적으로 조작하는것은 불법 입니다. 의사선생님의 결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험은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필요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해당보험회사 콜센타로
    문의하셔서 보상처리 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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