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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4 19:5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40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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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인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10
연락처 010-4948-49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소득 150만원 현 입사 한달째로 정확한 월급 不
사고일시 2009/ 4 / 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엑스레이상 이상無

목, 허리 통증으로 일주일 입원치료 와 통원치료 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중 추돌 사고 쌍방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전 급 커브길 6중 추돌 사고로 인하여 제 동생이 현제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6대의 차량중 4번째 차량이구요 차종은 레간자입니다
앞의차는 코란도 뒷차는 렉스턴, 코란도 입니다 모두 rv 차량이구요
우선 앞차는 뒷범퍼가 파손되었고 저희 레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앞 본네트가 엔진이 파손될정도로 삼각형으로 접혔습니다 그리고 뒤에 두대의 차량이 뒷중간에 렉스턴이 , 또하나의 코란도가 뒷 범퍼 오른편 쪽을 파손하여 제 동생은 3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차는 공업사에 들어갔고 보험사에서 책정한 차값은 160만원이나 차량 수리비가 49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차가 폐차하는게 낫다는 이유로 뒤에서 파손한쪽의 두 보험사가 차의 뒷부분 수리비 150만원을 배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런어이 없는 경우가...이런경우 정말 받을수 없는걸까요?
그리고 현재 동생이 입원해있는데 이럴경우 합의금은 얼마 정도 가 적당할까요?
입사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시고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어 나온다는데 그럼 딱 임금만 계산되어 나오는건가요?
엑스레이상의 외상은 없으나 3번의 충격으로 인하여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제동생은 아무런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 간절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답합니다 ㅠㅠ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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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4 20:04


    쌍방과실이라면 과실상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과실이 50%라면 피해보상의 50%를 못받게 됩니다.

    소득에 대한 규정은 입사한지 1달만에 받은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차량 감가상각에 대한 격락손해 및 기타 합의에 관한 사안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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