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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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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지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222|@|222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려고도 합니다.
적정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찾아 뵙고 상담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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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4 20:18
    1.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직후 바로 소송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사망사고의 경우 신체감정이 필요치 않기에  사고 직후 바로
    소송시작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는 지급기준방식이지만
    특인처리하여 즉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에 준하여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80~85%정도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소장을 접수시켜서 하루빨리 아픔을
    잊어버리시는게 좋을것입니다. 

    사망사고는 소장이 접수되고 형사기록상에 별 다툼이 없다면 3개월 전후로
    소송이 종료될수도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실무 경험에 의하면 소장이 접수되면 보험사측에서
    예상판결음액의 95%가까운 금액을 제시하며 소외합의를 제의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정식 재판에 가기도 전에 소장 접수 전과 후를 비교하여 볼때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주려고 했던 금액과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2.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부상사고의 경우는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을 시기에 소송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일로 부 6개월 수술을한 경우에는
    수술한 때로부터 6개월 머리를 다쳐 신경정신과 장해가 문제될 때는
    사고일로 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법원 신체장해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무렵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사고일로 부터 6개월 지났을 시점에  
    소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골절로 인하여 뼈가 안붙었을 경우 즉 불유합이 있는경우에는 유합후에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므로 유합이 어느정도 되고 난후 소장을 접수시켜야 합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최대한 빠른 시점에 소송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신체감정 예정시점으로 부터 약 1개월전쯤에 소장을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소장을 접수시키면  약 1개월 후쯤 혹은 2개월정도 지난후
    신체감정일자가 지정되므로 적정한 시점이라고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사고일 혹은 수술일자로 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진행하시는것이 타당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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