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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05 04:26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소송시에도 약관기준으로 밖에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보험금 산출 방식이 소송시에도

보험사약관에 의한 산출기준을 따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향후치료비 및 보험사와 생길수

있는 노동력상실율(후유장해)을 고려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는 기존까지 발생치료비 내역이 없고 세금공제후 소득이 명확하지 않아서

합의금 산출에는 정확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나 몇가지 가정을 하고 산출해 드린다면


입원기간:15개월
과실:20%
소득:세금공제후 250만
향후치료비(성형):1천5백만
기발생치료비:3천만원
예상장해:영구장해14%

을 기준으로 약관기준상 발생될수 있는 합의금은  과실상계처리후 약 8천만원 입니다.

현재 변수가 되는 것은 장해율인데 일반적인 대퇴부 간부골절로 인한 장해율은 14%가

일반적이나 감정의사에 따라 조금의 변동이 있을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와 협의후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소송을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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