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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5 18:23

교통사고합의

조회 수 44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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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보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9989-32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소득은 안되어 있고요 퀵서비스 한달에 200-240사이 수입
사고일시 2009년 1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좌측 족부모지(제1족지)지관절 개방성 탈구 및 절다(관절포함)
2.좌측 족부 제 2족지 윈위지관절 아탈구
3.좌측 족부 탈장갑 손상
첨에 수술 하고 중간에 피부 이식 수술 함
초진은 7주 나오고 추가로 4주 2주 2주 총 15주 나오고요
입원은 약 14주 입원 했읍니다 그리고 엄지 발가락이 절단 되어서 장애가 나올거라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가 말 하길 8대2라고합니다 가해자 80 피해자20 이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차로 차선에서 전 4차로로 진행중 이었습니다 상대편은 15톤인가 화물차었고요
3차선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4차선 반대편에 있던 주차 장으로 가기 위해서 갑자기 우회전 해서 사고가 발 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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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5 20:04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1번 발가락 절단의 경우의 장해만 인정한다면 (성형비용제외) 4천7백만원전후가 판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성형은 1cm당 20만원정도를 추정하시면 됩니다.

    상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들어보신후 현실적인 차이가 많이 발생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소득은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소송시에는 급여 자료가 통장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거라면 현재 금액보다 조금더 많은 금액으로 판시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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