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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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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무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종사자
사고일시 2006년 3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미만성축삭손상,경추4번 골절
사지마비.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주장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인 식물인간 환자 보호자 입니다.
지인들의 소개를 받고 다음주에 서류를 준비해서 변호사님 사무실로 소송을 의뢰할려고 합니다.
걱정이있는것은 소송중에는 치료비가 지불보증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있는지요?
전화드리고 찾아 뵙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4.06 00:36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간에 개호환자(식물인간,마비,외상성치매)의 경우 소송시에도 지불보증을 중단하지 않는 보험회사가

    많아 졌습니다. 어차피 지급해야할 것이고 소송판결후 지급하면 지연이자 까지 지불해야 하는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런것 같습니다. 참으로 보험회사는 영리(?) 합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고 방문전에는 오전일찍 혹은 하루전날쯤 방문시간을 예약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편마비,외상성치매,등의 개호환자일 경우 소송을 하시는데 있어 피해자 측에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인 같아 이에 대한 법률적 대안을 설명해 드릴것이니 최대한 법적인 권익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 중에도 치료비 개호 비를 인정받을 있습니다. 불편하겠지만 소송중 의료보험으로 치료비를 전환하고 발생된 치료비를 가해보험사에 가불금 형식으로 후불로 청구하거나 혹은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소송하는 동안 계속 치료나 개호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생명을 유지할 수없으니 우선 치료비와 개호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금전지금가처분신청을 받지 않고도 지불해주겠다고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필요없을것입니다. 금전지급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교통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인데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서(진단서)입니다.

    즉 현재 환자의
    상태를 확실하게 있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진단의 내용에는 환자의 상태가 계속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고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개호환자라고 해서 소송을 겁내실 필요가더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피해자 개호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하시어 향후 합의방향과 소송여부를 신중히 검토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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