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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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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06 09:2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간병인 필요소견이라면 일정기간 동안 간병비 청구 가능할 것이며

후유증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치료후 합의할때 단서조항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부소득이 현재 받으시는 급여보다 더 많으니 그소득으로 인정하여 입원기간동안 청구 가능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 하시면 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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