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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6 10:53

버스 사고 문의

조회 수 41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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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중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1-9751-56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한리권협회 협회장
사고일시 2009년 3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증상
6번갈비뼈 골절
기타 등등
부산에 있는 병원에선 초진 3주.
서울에 올라와서 7주로 변경.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부산으로 여행가서 해운대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 에서 20~30m 지난 지점 무단횡단을 급하게 하다가 여행사 버스와 부딪혀 조수석 앞유리가 모두 나갔습니다. 버스운전사측에선 억울함을 호소 한다고 하지만 안구진탕증으로 시력이 -2.7인 피해자는 사고당시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건너편에 있는 화장실을 가려다가 사고가 났으며. 사고당시 3m정도 날라서 아스팔트 충돌. 1~2분 의식불명으로 응급차에 호송. 보호자이고 이고 목격자인 제가 대신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혹시 싸우다가 욱해서 남자친구가 뛰어든게 아니냐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음 진술서 모두 쓰니."조사나갈까요?" 하다가 그냥 병원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진술서 받아서 가져다 주라고하고 그냥 보내라고 해서 후에 남자친구 한테 진술서 받고 건네주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 처음 응급실에서 전체 엑스레이 찍지 않고 환자가 의식이 미미한 상태에서 아프다고 호소한 부위만 찍었던 관계로 초진 3주. 서울올라와서 다시 전체검사하니 갈비뼈 골절 발견되어 7주진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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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6 16:07


    후유장해는 잔존하지 않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를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만큼 상계처리 되는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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