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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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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4.06 21:1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고의 내용등이 cctv에 녹화 되었다면 사건의 쟁점은 거의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고현장의 목격자 혹은 1,2,3,4 차량의 진술내역으로 사고당시 상황을 경찰이 결정할

것으로 사료 되며 최종 결정은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유가족으로서는 의문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경찰에 철저한 수사와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재조사등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라면 피해자측 무보험차 상해특약

과는 무관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과실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 하기 때문에 예상판결금액

산출에 의미가 없을것 입니다. 고엽제 수당은 보상되기 힘들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진위가 원할히 밝혀지길 바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험사에서 추후 과실쟁점에 따른 제시 금액을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송기준과는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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