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5.28 07:17

탑승한 차량이 가해차량 혹은 단독 사고라면 동승자의 호의동승 과실 약20%를 상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탑승한 차량이 100% 피해차량 이라면 동승자감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62세 정년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은 무과실기준 예상판결 금액은

약 5억1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20%의 과실을 상계한 금액 이라면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급을 반영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제시금액이 호의동승을 감액하여 현 시점에 지급가능 한 금액 이라면 소송전 합의에는 실익이 있을 듯 하며
(즉 소송을 하지않고 현재 4억6천을 지급 하겠다고 한다면)

만약 본 사건 소송을 고려 한다면 보험사 최종 제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약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유선상 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