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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 48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건강보험 처리를 안 하고 있으며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기에 의료보험
처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