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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 기간에 대해서 공제조합 지급 기준상 인정이 가능하겠지만 소송 시에는
20일 이상 입원에 대하여 휴업손해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각적 타각적 증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횡돌기 골절에 대해서 2~3년 정도의 한시장해를 인정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