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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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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2.15 02:10


(질문자님 요청에 의하여 개인정보 누출 우려있는 자료는 열람 후 삭제처리 하였습니다.)

난청으로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매우 적절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타당하지 않은 금액이라 보여집니다.

통상 형사합의서는 인감 및 인감도장 날인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탄원서는 충분한 합의금의 범위가 아니라면
굳이 해 줄 필요는 없을 것이나 이 부분은 피해자측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라면 채권양도통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구상 문제는 공단측에 사실 유무를 확인해야 정확함이 있으나
가해자(불법행위자)가 있는 사고의 경우 의료보험 처리된 금액은 구상문제 반드시 발생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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