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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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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진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으로써 연봉 4천1백만원이고 정년은 58세까지인 직장입니다. 사고전 소득이며 지금은 조금 올랐습니다.
사고일시 2008년 7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천5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12주
우측 경골,비골 원위부 분쇄골절(2번수술후 골이식)
좌측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재건수술)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횡단 사고여서 저에게 과실이 30%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좋은 내용들 얼마전부터 매일 이곳 싸이트에 들려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합의를 해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부디 좋은 답글 부탁드리고 소송실익을 면밀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에서는 우측 발목쪽에는 장해5년 좌측 정방십자인대쪽에는 14%영구장해로 합의를 하자고합니다.

저에게 무단횡단이라는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저는 장해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작은금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사선생님은 합의를 신중히하고 왠만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라고 권유하십니다.

발목쪽과 무릎쪽에 모두 영구장해 인정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런지요...

여기는 경기도 안산인데 선임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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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02 19:02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골,비골 부위를 발목쪽으로 손상을 입으시고 발목에 강직장해가 예상됩니다.

    기본적인 장해율은 10%정도 입니다.  그러나 상태가 안좋으면 26%까지 가능할 것 입니다.

    십자인대 쪽은 동요가 관건인데 동요가 10mm이상이다면 29%까지 장해율이 될 수 있으니

    의사선생님께 동요의 정도를 조언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현재 발생된치료비를 약 1천만원정도 가정을 하고 족관절 10%영구장해 무릎쪽 14.5%여구장해율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1억2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지방사건도 서울에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죠...

    단지 신체감정을 받으실때 서울에 있는 법원감정 병원에서 감정을 받으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정도의 불편함은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감수하셔야 할 부분으로 생각 되어 집니다.

    내방을 원하시면 방문하시기전에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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