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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1 05:55

후유장해보상

조회 수 50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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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2624-78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용접일을 하고 세금신고은없음 경력은 15년정도 월편균200이상은 받음
사고일시 2007년10월3일에 전남장흥에서 사고발생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2.3.4.5번 추간판탈출
요추2.3.4.5번수핵제거수술을한번한다음 호전이없자
2차로4.5번고정유합술시행함
장해진단상요추부2년간은24%한시장해와2년후부터는17프로영구장해나옴 전남대병원에서 받음
입원기간|10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과실이10프로이고 상대방이90프로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7년10월 휴일에 친구와 바다낚시을 다녀오다가 사고가나서 입원치료을하다가 2번에 수술까지 했읍니다
병원비은 건강보험으로해서 500만원이상 나온상태입니다
장해진단상 기왕증은 50%잡펴있는상태입니다.
그런대 보험사에서는3500만원 이상은 못준다고합니다
소송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따라야 하는건지요 답답한마음에 질문드림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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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02 00:13


    현재 발급된 장해 만큼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 결과에 인정 된다면 소송실익은 있을 것 입니다.

    추간판수핵 탈출증의 경우 소송 실익 여부는 장해감정에 거의 모든 부분이 결정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추간판수핵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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