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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4 00:35

노상주취자 사고

조회 수 17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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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천안 성정동 순천향병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2-05-1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 형틀목수,저녘알바 한달 약 2500000원
사고일시 2018 02 19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천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택시 공제 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천안 순천향병원에 후송후 일주일 정밀 검사후 하복부와 왼쪽 옆구리 절개후 허리뼈와 왼쪽 골반과 함몰된 치골을 밴드및 판으로 고정후 봉합하였고 제거없이 평생 간다합니다,현재 갈비뼈( 늦골,가지뼈 ) 4개가 골절되서 앉을때는 가슴보호대 착용중이고 정형외과에서 성형외과로 옮겨서
화상이 심한곳이 있어서 피부이식 준비중이며 3월 28일 피부 이식후 결과보고 후 의원급으로 가야되요. 현재 간병인 30일 인정되서 쓰고 있고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접수중 진단서발급이 아직 안됐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새벽에 일반도로가아닌 성정동 소재에 전통시장 입구에 술에 취해서 눕어 있다가 택시가 눕어있는 저를 종이 박스로 오인하여 밝고</p>
<p>올라서서 10분 깔려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쟈키로 들어올린후 후송 조치 하였음&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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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3.24 02:10


    사고과실비율이 상당부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고의 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70~80% 정도의 과실비율은 예상됩니다.


    치료 종결 후 영구장해 확정적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공제조합 측에서는 과실이 많아 치료비외에 배상금액은 없다고 할 것으로 예측되며

    소송으로 진행시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위자료 판단은 받으실 수 있으나 큰 금액은 예상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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