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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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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용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09-30
연락처 010-5422-33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군인(대위) 연봉 5500가량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대전 유성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왕복 2차선도로 중 1차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렌트카공제조합이나 무면허로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함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삼촌분 전화로 연락와서 개인합의 언급(내일 오전 다시 전화준다고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내일 병원 내원 예정(본인, 아내 / 3살 아기도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차량(렌트카) 운전자(대학생)가 무면허로11대 중과실 해당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 경찰 신고접수가 안되있는 상태인데, 개인합의를 진행(형사고소 없이)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 사고접수하고 11대 중과실 처벌과 형사합의로 가는 것이 나은지.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에 대한 의지가 있고, 학생신분이기에 고민이 됩니다.
     다만, 아내의 상태가 어떤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합의는 천천히 해도 되겠지요?
   - 개인합의 시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 개인합의 시 차량 탑승자 각 각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될까요(본인, 배우자, 아기)
   - 합의금은 민사합의금과 형사고소 안하는 전제하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 3살 아기는 말을 못하고, 귀가 후 바로 잠이 든 상태라 몸의 이상 확인이 불가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처리나 합의대상에 포함이 가능할까요? 
   - 렌트카 차량 무보험운전 사고에 대해 렌트카공제조합을 통한 보험처리는 불가한건가요
     (가해자가 면책금을 내고 보험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 렌트카 업체에서 면허증 보유 여부 미확인에 대한 책임?
   - 경찰 신고접수는 추후에 해도 되는지
   - 기타 무보험차량 사고 시 조치절차 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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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4.06 20:01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개인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서류는 필요치 않으면 합의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탑승자 전원 치료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개별 배상청구가 필요하며

    아이의 경우는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면 병원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관상 무면허 운전일때 대인2에 대해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대인1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신고는 추후에 해도 됩니다.

     

     

    보험이 안된다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관련사안은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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