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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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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1-05-08
연락처 010-4818-82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09 3 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밀검사 내일 받으러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파악안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금 고3인데 횡단보도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저는 처음에 횡단보도에서 3m떨어진곳에서 무단횡단을 하였어요..그래서 무단횡단인지알았는데....

 

알고보니깐 사고난 지점은 횡단보도가 아니지만

 

차가 정지선을 지나서 저와 박았더라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근데 그사람은 무단횡단이라고해요.. 3차선에서 무단횡단하는거봤다고..

 

근데 제친구가 사고는 정지선이 지나서 났다고 .. 제친구가목격자이거든요..

 

친구가 목격자가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무단횡단을 한것이 잘못이구요.. 횡단보도로 지나지 않은것도 잘못입니다..

 

근데 차는 정지선을 지났고요.. 파란불이였는데도 저를 박았어요..

 

이럴경우 누구책임이며 얼마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고3인데 공부도 못하고 이사고때문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비 병원비 등등 골치아픈게 많더라고요.. 근데 다행인건

 

상처는 지금 아주경미한대요..  반깁스하고 오늘 정밀검사하러가요.....

 

저좀 도와주세요!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미숙하지만 그림이라도 그려봤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해를 돕기위해서 사진 첨부합니다~!

여기가시면 사진 보실수있어요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401&eid=BNlqFaM+Fr4Z5f9NXsgAcxJJVVSUNt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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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1 21:08

    횡단보도 지근(인근)사고로 처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학생의 신분이라 보상보다는

    치료에 만족하시는 수준에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10~20%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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