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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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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22:55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50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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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31-332-94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업 철근공 일당 13만원 경력 7년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혈복강중2간손상 및 간 내열상 3우,슬관절 슬내장 및 혈종 4,우, 요골돌기 선상골절 및 수근골 골절 5 뇌진탕 6 요, 경추부염좌 7우,슬부 열상 8다발성 좌상 9우,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10우,슬관절 전방 십자 안대손상 초진6주 추가진단 4주 나왔읍니다 1월20일날 사고나서 중환자실에 일주일간 간파열 장파열 수술 않고 치료함 손목인대 늘어난거 치료하고 무릎은 절관통 식으로 뼈 정리및 물찬거수술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차선도로에서 우리차량 직진신호 받고 가는중 가해차량 신호무시하고 뉴턴하다 우리차량 들이받아서 울신랑 차는 페차되고 가해차량 신호위반100%보험회사에서 인정 한상태 경찰서 cc tv 확인 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 초진6주 추가 4주 인 상황에서 어느정도에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타당한지 궁금하구요 후유장애는 어케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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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1 23:10


    사고시점,피해자의 연령,입원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는 매우 기본적인 자료 입니다.

    후유장해 유,무는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제일 객관적인 판단 입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 및 수술의 유,무에 따른 예측장해는 가능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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