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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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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가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6-00-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마지 벼농사 와 기타 일
사고일시 2009.3.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교통사고 사망사고 인데요. 형사재판시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 는 벌금을 얼마나 받는지요? 또, 합의를 보면 벌금은 얼마 받는지요?
2. 횡단 보도내 자전거 타고가다가 아버님 이 돌아가셨습니다. 신호등은 점멸상태고 연세는 64세 이고 직업은 농업입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자과실0으로 했고 만약 이경우 민사소송시 피해자 과실은 없는것으로 유지되는지? 예상 판결금액은 또 ,얼마인지?  
3, 유족들로서 어떻게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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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2 01:41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가 일정한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데,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즉 양형기준에 따라 합의여부 가해자의 죄질등을 두고

    판사님이 재판시에 결정할 사항 입니다.


    2.신호등이 파란불 점멸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신건지 여부,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과정중의 점멸인지 여부,등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 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무과실 인정을 하는 상태라면 소송시에도 무과실이 인정되겠죠..
      그 이유는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자의 과실을 많이 책정하도록 노력하는게 기본적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3.무과실을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1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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