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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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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02 01:41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가 일정한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데,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즉 양형기준에 따라 합의여부 가해자의 죄질등을 두고

판사님이 재판시에 결정할 사항 입니다.


2.신호등이 파란불 점멸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신건지 여부,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과정중의 점멸인지 여부,등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 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무과실 인정을 하는 상태라면 소송시에도 무과실이 인정되겠죠..
  그 이유는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자의 과실을 많이 책정하도록 노력하는게 기본적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3.무과실을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1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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