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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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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9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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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창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404-06-01
연락처 018-354-85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컴퓨터 기기 조립 및 판매
사고일시 200903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여리개의 열린상처(8바늘 정도 꼬맸내요)
허리뼈의 염좌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위의 것으로 전치 3주 나왔구요
추후 MRI 검사결과
열린 디스크라고 하더군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운전자와 동승으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 8일 사고당시 응급차로 서울의료원에 1주일 입원하고
병원 옮겨서 지금까지 입원하고 있습니다!
3주하고도 3일을 입원했는데요

근데 보험회사직원(전국택시공제조합)이 오더니 합의금으로 70만원을 말합니다
더 듣기도 싫어서 나중에 오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정한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04.02 01:52


    합의금이란 것이 진단 몇주에 얼마씩 계산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확정된 손해액 즉 입원기간,과실,소득,향후치료비,후유장해 유,무에 따른 손해배상금 차이가

    하늘과 땅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이 없고 후유장해인정 안될경우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소득일때 한달정도 입원시 법원 판결기준은 200만원정도가 판시됩니다.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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