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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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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02 01:52


합의금이란 것이 진단 몇주에 얼마씩 계산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확정된 손해액 즉 입원기간,과실,소득,향후치료비,후유장해 유,무에 따른 손해배상금 차이가

하늘과 땅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이 없고 후유장해인정 안될경우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소득일때 한달정도 입원시 법원 판결기준은 200만원정도가 판시됩니다.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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