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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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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56-83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메이크업 프리랜스 (웨딩샾고정.홈페이지운영하며 출장메이크업) 월 250-300만원이상
사고일시 2009.02.07 새벽 3시4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부산대학병원진단서
경추골절.뇌좌상(목수술후상태) - 8주이상의치료및관찰이필요함
추후 추가진단및재진단가능함 (목 3.5.7번골절)
3번과4번고정술 나사3개영구적으로고정

산부인과 - 임신16주째 교통사고
임신19주째 산부인과진단후 심장박동이 관찰돼지않아
19주째계류유산 (사산분만)

흉골골절 - 4주

안면부다발성열상 - 2주(성형수술후상태)

누소관파열 - 2주 약3개월후수술필요 (눈물샘에서 눈을통해 코로
이어지는 누소관이파열됨 얼굴성형으로인해 사고직후
수술하지못하고 얼굴완쾌후 하기로결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영업용택시운전자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민사합의도 합의지만 택시기사가 괘씸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형사합의보라고 담당경찰관이 독려했나봅니다
저한테 연락이와서 만났는데 앞뒤도없이 미안하다 합의봐달라못하겠다
난 돈도없고 신용불량이라대출도힘들고 어디빌릴때도없다 그러면서
100만원공탁걸테니까 찾아다 사모님 보약이나지어먹여라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헤어졌습니다.
그리고어제 법원공탁관에게서 서류가 도착했구요 100만원 공탁걸었더라구요
내용은 원만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탁을 걸었다고 했더라구요
합의볼  마음이 첨부터 없었고 공탁 100만원으로 때우고 형사차벌 받는게
싸다고 느꼈던거 같습니다.
저 형사합의 안볼겁니다 공탁금 안받을겁니다 국가로 귀속돼든 말든 신경안씁니다
그런데 내자식 목숨앚아간 택시기사 용서 못하겠습니다
어떻게하면 택시기사를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할수 있을까요??
내가할수있는 모든방법을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택시공제조합하고 나중에 민사합의를봐야 하는데
변호사선임하면 얼마정도 받아낼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제시할경우 알고는 있어야할듲해서요
약 4-5개월지나면 본격합의를보자고 할텐데 미리알고 변호사를 선임할까합니다
방법좀 알려 주십시요
그리고 이상한점이 있어 적어봅니다 
사고며칠후에 제가교통사고확인서를  떼놨는데 첨에는 자가용운전자가 경상
 저희 집사람은 중상으로 기록돼있었는데 얼마전 경찰서에진단서넣으러가서
조서를살짝봤는데 자가용운전자는 안다친걸루돼 있더라구요
합의를보면 조서에서도 부상정도는 없어지는건가요?????
그리고 택시기사가 처음에 신호위반을 부인했다고 경찰관이 나한테 말했는데
기사가 직진신호보고갔다고했다가 그곳은 삼거리라서 좌회전신호밖에 없는곳이거든요
결국자백하고 신호위반시인했는데 처음부터 거짖말한 내용도 빠졌더라구요
택시회사에서 경찰서에 손써서 불리한건 빼버렸나싶구요
현재는 조서가 검찰로 넘어간상태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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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2 03:01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가해자를 엄중처벌 할수 있는 방법은 공탁금회수동의서(자료실)를 법원 공탁계로 제출하시고

    내용에 탄원및진정의 내용도 일부 추가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자료실샘플참조)

    피해자가 경상의 경우에는 가해자 처벌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본사건은 충분한 치료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더우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관계로 소송을 하지 않고는 피해자의 권익이 땅바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과실도 없으시고 장해도 영구장해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소송실익은 매우 큰 사건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 평가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즉, 입원기간이 어느정도인지 향후치료비(성형등)는 얼마나 필요한지 소득은 어디까지 입증으르 받을지

    등등에 따라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가정을 하고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원기간 4개월,경추골절로 인한 27%영구장해,소득은 주부소득,(성형비용은 제외 1cm당 20만원 정도)

    으로 산출된 예상판결금액은 1억1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소득신고를 하셔서 월 세무소신고

    소득이 300만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2억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예측 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가족들과 상의하셔서 소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길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받을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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