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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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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02 03:01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가해자를 엄중처벌 할수 있는 방법은 공탁금회수동의서(자료실)를 법원 공탁계로 제출하시고

내용에 탄원및진정의 내용도 일부 추가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자료실샘플참조)

피해자가 경상의 경우에는 가해자 처벌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본사건은 충분한 치료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더우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관계로 소송을 하지 않고는 피해자의 권익이 땅바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과실도 없으시고 장해도 영구장해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소송실익은 매우 큰 사건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 평가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즉, 입원기간이 어느정도인지 향후치료비(성형등)는 얼마나 필요한지 소득은 어디까지 입증으르 받을지

등등에 따라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가정을 하고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원기간 4개월,경추골절로 인한 27%영구장해,소득은 주부소득,(성형비용은 제외 1cm당 20만원 정도)

으로 산출된 예상판결금액은 1억1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소득신고를 하셔서 월 세무소신고

소득이 300만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2억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예측 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가족들과 상의하셔서 소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길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받을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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