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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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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06-96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 4.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이차선 주행중 앞에 차가 오른쪽(차선변경아님 골목길로 이동)으로 돌아서

제가 앞차 오른쪽 문쪽을 부딛혔습니다.

저는 앞차 오른쪽 뒤를 따라가고 있었고여...

앞차는 브레이크나 지시등이  전혀 없어 저는 오른쪽으로 이동할것이라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차주분도 그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저는 보험에 들지 않았고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토바이 산지 4일밖에 안되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쪽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설명과, 차는 차선변경이 아니라는 설명,

(같은 차선에서 사고가 나서 제가 불리하다는 그런 설명)

즉, 제가 뒤에 있었고 앞차는 차선변경이 아니고

차는 서행중이였기 때문에 제가 과실이 많은 쪽으로 몰아가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등록이라는 점도여...

보험회사사람은 제가 보험이 안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라고 하면 사고처리하여 경찰서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경찰처로 넘어간다면 저는 일단 무등록 벌금 50만원 정도 무조건
내야할 상황이고여...

또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제가 사고난곳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는데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된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지요??

그리고 합의를 본다면 과실이 몇 대 몇 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4.02 16:16


    질문자님께서 거의 전적인 가해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피해자를 명확히 가릴려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셔서 해결 하셔야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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