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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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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15:44

오토바이사고 입니다

조회 수 45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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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재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6870|@|55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일시 : 2007 년       3월      13일       20시      30 분경

 

2. 사고장소 및 사고내용 ↓: (위 1, 2항은 가급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 기재)

 #1차량은 석남1고가 방면에서 건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4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

 하여 위 사고 장소에 이르러 정차하다가 경인여상 방면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중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중인 #2차량(동생오토바이)과 정면충돌한 사고임

 

 3. 피해자 생년월일 :         1990 년     08 월     24 일생 

 

4. 피해자는 사고당시,

 

   가. 직업(직종) :고등학생

 

   나. 소득정도 :없음

 

   다. 경력(년,월,경력사항) :없음

 

   라. 세금신고여부 :없음

 

5. 피해자 진단명↓(사망사건의 경우 주요사망원인을 기재)

 

1.우측 관골궁 골절

2.좌측 족관절 염좌

3.좌측 우측 수부 찰과상 및 타박상 

4.뇌진탕 

5.우측 견관절 염좌

 

6. 입원일시/퇴원일시↓(사망사건의 경우 사망일시 자세히 기재)

한달정도

 

 

 

7. 수술여부 및 수술내용 :  당시 수술을 해야한다고해서 서울 건국대학교 병원에가서 향후 치료비추정서 발급

 

추정치료비 9558310원

 

주치의 의 의견 : 본 환자는 2007년 3월 13일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우측 관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에

대한 일차 치료후 현재 우측 관골부 함몰과 좌측 눈썹부위의 2cm 선상반흔, 우측 두피부에 2*1cm의 모발결손,

우측 수부에 1.5*1cm,2cm 좌측 수부에 총 5cm 의 다발성 반흔이 남았다함.

관골부 함몰에 변형에 대하여서는 전신마취 하에 교정술을 시행하고 우측 두피부의 모발 결손은 2차례에 걸친 성형술로

현재보다 많은 호전이 기대됨 , 또한 양측 수부의 다발성 반흔들은 3차례 정도의 교정술로 현재보다 많은 호전이 기대되나

최종 레이져 시술까지 종료한다 하여도 미미한 선상반흔은 잔존할 것임.

 

8. 현재 피해자 상태 (부상부위의 자세한 상태 기재)

 

사고당시보다는 많이 호전돼여지만 관골부함몰 (코옆에뼈)가 가끔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사고당시 다쳐던부위가 쑤신다고 하고요

 

 

 

9. 보험사 제시금 : 총 금   20만원     (보험사에 반드시 총금액 및 아래 가-마항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가. 위자료 :

 

   나. 휴업손해 :

 

   다. 장해보상(상실수익액) :

 

   라. 보험사 장해인정율 : 노동능력상실율               %

 

   마. 기타(향후치료비-성형,핀제거비용, 간병비, 직불영수증비 등) :

 

 

10. 기타 상담내용 :  (가해자 및 보상금 외 질문하실분들만 기재)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 글을 올리게돼네요

 

제동생이 약 2년전 2007년 3월13일날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당시 저도 나이가 어리고 동생도 어렸구요 부모님과 따로 동생과둘이살고있습니다

동생은 무면허로 오토바이 타고 사고가났는데 병원에는 한 1달정도 입원을했습니다

관골부 함몰 변형 떄문에 서울에 있는건국대학교 병원에가서 향후치료 추정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합의를 볼라고했는데

보험사측에서는 수술을 하면 수술비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수술안하고 합의를 보자고 하니깐 합의금 20만원정도 밖에 못준다고

해서 화낌에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

그러고 나서 동생이 사고 당시 다쳤던 부위가 가끔 아프다고 해서 오늘

보험회사에 전화를했는데 동생이 군대도 안갔는데 군대간지 알더군요 어이가없어서 ...휴,...

일단 보험회사측에서 2~3일안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동생과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해서 상담드려요

합의를 볼라고하는데  2년전보험사가 말했던 합의급 금액20만원밖에 못받는건가요 ?

아님면 더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험사에 대응을할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릴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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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02 16:26


    사고의 내용을 조금더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는 있으나 현재 동생분의 과실 책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이며 현재 후유장해는 잔존하지 않아서 과실부분을 제외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만 손해배상 받으시면 될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치료비 진단내용으로

    보아 소송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안이며 가해차량이 일반보험사 가입차량이라면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가입차량 이라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신청하셔서 조종을 받아

    보시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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