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4.02 16:26


사고의 내용을 조금더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는 있으나 현재 동생분의 과실 책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이며 현재 후유장해는 잔존하지 않아서 과실부분을 제외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만 손해배상 받으시면 될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치료비 진단내용으로

보아 소송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안이며 가해차량이 일반보험사 가입차량이라면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가입차량 이라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신청하셔서 조종을 받아

보시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