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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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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18:54

소송판결금액?

조회 수 40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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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교통사고사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송시 판결금액이1억원이면 여기에 형사합의금 포함금액인가요?(형사합의금 1500만원제시.........한상태임.  그러면,
  1억1천500만원인지, 그량 다 포함해서 1억원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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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2 19:02


    형사합의금액은 경찰서양식이 아닌 변호사사무실(저희사이트 자료실)양식을 사용하시고

    가해자가 채권양도통지를 해야만 공제당하지 않습니다.

    즉 위의 절차를 다 마쳤다면 형사합의금과 소송판결금액과는 별개의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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