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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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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세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10
연락처 010-5545-81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극단 단원이고 정기적으로 월급과 개런티를 받았지만 소득 신고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 컴퓨터 교육에 1년정도 다니면서 교육 받다가 이 틀 후 자격증 시험을 보기로 되어있었는데 사고를 당해 시험을 못보게 되었습니다.
사고일시 2009 3 12 낮 12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일단 초진은 10주가 나왔습니다.
왼쪽 어깨 골절/ 오른쪽 어깨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양쪽 어깨를 둘다 수술했습니다.

10주 입원 후 6개월 통원치료에 1년후 핀을 뽑는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경찰에서는 우리쪽이 가해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해 판정이 나도 과실비율은 7(우리) 대 3정도 나올테니 걱정말라는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경찰 판정에 따라 과실 비율을 나누겠다고 합니다. 양쪽 말이 틀립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실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사고를 당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갈수록 불리한 이야기만 도는군요.

그래서  변호사선생님의 조언도 들어볼까 하여 메일드립니다.

3월 12일 낮 12시 경  제 여자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달려오던 봉고차에 치었습니다.

도로는 각각 3차선씩 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파란불 신호를 보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었다고 합니다.

1,2차선 차들은 다들 멈춰있었구  제 여친도 파란불이기에 아무 생각 없이 타고 건넜다네요

거의 다 건널무렵 3차선에서 봉고차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그 자리에 멈추면 안치일거 같아서 브레이크를 잡고 서 있었는데 달려와서 그대로 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친은  왼쪽 어깨가 부러지고 오른쪽 어깨는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전치 10주가 나왔죠....양쪽 어깨를 수술했고 1년 후 재수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틀 후 자격증 시험을 보기로 되어있었는데 그것마저 무산되었죠..

 

1.

 상대방은   '달려오다가 자기 신호이길래 그대로 달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2.

목격자는 2차선에 있던 차량인데  달려오다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는데 자기 신호가 왔길래 출발하려고 했다. 그런데 자전거가 지나가길래 멈춰있었다. 그런데 봉   고차는 미처 못보고 달려온것 같다. 고 진술했습니다.

3.

경찰 판단은  정황상 '파란불 점멸시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오다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 사고가 난 듯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아직 진술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경찰측에서


1. 횡단보도긴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건넜으니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보행자 주의 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파란불이긴 하지만 점멸시에 건너고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자전거가 신호위반이다.

 3. 그렇기 때문에 여친이 가해자이다.

만약 위의 사실을 인정하면 빨리 진술하고 끝내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네요.

 

또한  가해 판정이 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여친쪽의 과실이 적을거니 걱정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보험사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경찰 판정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을 따지겠다고 하네요

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진술하기도 그렇고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그 신호등 체계가 불 켜진 후 5초도 안되어 '점멸' 상태로 25초를 가는 신호등입니다. 한마디로 계속깜빡깜빡하는...

이 상황에서 점멸인지 아닌지 모르고   파란불이면 지나갈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잘못한 것인지?

또한  아무리 점멸이라도  파란불에 먼저 진입했는데  선진입이 먼저 보장되어야하지 않는 것인지?

2.

사고 당시 여친은 자전거를 멈춰선 후 발을 땅에 대고 있었는데 혹시 이 점이 참작될수 있는 것인지.

3.

경찰에서 자꾸 신호위반 인정하라고 하는데   정말 인정해야되는 것인지?

4.

가해판정이 나면  최악의 경우 여친 치료비를 여친이 물어야 함은 물론 보상비도 한푼 못 받을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인지..

휴...

사고 난 마당에 보상금 몇푼 더 받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가해판정 받고 과실도 여친이 더 크게 나와버리면   여친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가서 진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  그냥 사실대로 파란불에 건너다가 차가 와서 멈춰있었는데 치였다  라고 말하면 되는것인지

경찰이  가해자임을 인정하라고 압박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막막하네요..

두서가 없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조금의 조언이라도 주실수 있다면  저희에게는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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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3 18:26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을 종합해서 설명을 해드릴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에서 원칙적으로 자전거에서 내려거 건너야 보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불 즉 보행자 신호의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되어도

    피해자의 과실은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입할 당시에는 파란불이 었는데 중간에 신호가 끝나서 적색보행자

    신호에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보행자인 경우에는 20%전후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30%전후에서 많게는 50%정도까지 사고의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니 사고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 조사를 마무리 하고 추후 보험회사와 합의시에는 과실비율로 쟁점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어깨쪽 파열 및 골절로 인한 수술을 하신듯 합니다.

    장해가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이니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을 들어보신후

    변호사 사무실에 적정성 여부를 문의하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 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비용등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경우라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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