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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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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03 18:26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을 종합해서 설명을 해드릴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에서 원칙적으로 자전거에서 내려거 건너야 보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불 즉 보행자 신호의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되어도

피해자의 과실은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입할 당시에는 파란불이 었는데 중간에 신호가 끝나서 적색보행자

신호에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보행자인 경우에는 20%전후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30%전후에서 많게는 50%정도까지 사고의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니 사고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 조사를 마무리 하고 추후 보험회사와 합의시에는 과실비율로 쟁점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어깨쪽 파열 및 골절로 인한 수술을 하신듯 합니다.

장해가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이니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을 들어보신후

변호사 사무실에 적정성 여부를 문의하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 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비용등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경우라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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