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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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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3 14:59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38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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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류호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854-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9-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측에서 합의하자는 말이없습니다 제가 전화해도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다시연락한다는 말만하고 합의를 하지않으려고 합니다 오랜병원생활로 집안이 말이아님니다 보상금이 꼭 필요 한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구 제가 합의 금을 많이요구한적도 없고 금액에 금액에 대해선 보험사측도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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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3 18:30


    보험사에서 합의시도를 안하는 경우에는 장해가 예상되지 않아 소송실익이 없어 피해자가 법률적 대안조치를

    하지 않을것 이라는 판단하에 행해지는 업무방식 혹은 피해자가 피해상황이 매우 커서 섣부른 합의를 제안

    했다가 감정이 상하여 바로 변호사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할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물론 설명드린 판단은 저희 사무실의 업무경험상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을 당하셨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여유치 않을시에는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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